[뉴스엔뷰] 현대자동차 '그랜저하이브리드'가 안전기준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24일부터 2014년 10월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이다.

▲ 출처=국토교통부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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