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 호화주택?

[뉴스엔뷰] 강남구는 지난 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날 철거 현장에서는 주민자치회관 내부가 공개됐는데 1층은 주민회관으로,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2층에서 고급 돌침대, 양주 등 호화 가구와 소품 등이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 구룡마을 자치회관 내 거실 전경/사진=강남구

 

구 관계자는 "2층 주택은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돼 있고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병이 진열장에 진열돼 있었다"며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 있어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열도 되지 않은 2~3평정도의 열악한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다른 주거시설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호화 주택이라 놀랐다고 전했다"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내 침실/사진=강남구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 됐으나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돼 사용하고 있었다"며 "겨울철 화재발생 등 주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 ㈜구모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지난해 7월과 11월 발생한 화재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내 거실진열장/사진=강남구

강남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이들 중 4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고 2세대는 자진 이전하는 등 지난달 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모두 이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7월과 11월 발생한 화재 이재민 중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임대주택 이전을 거부한 총 11세대(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고 있던 6세대 포함)의 이재민들이 구룡마을 개발 후 재입주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지난달 이들에게 개발 후 재입주를 보장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내 거실 양주진열장/사진=강남구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토지주의 자회사인 ㈜구모 관계자가 5일 법원 심문과정에서 이재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민이 전원 이주했다는 증거 자료를 요구, 강남구는 당일 변호사를 통해 이주완료 증명자료를 전달하고 6일 일출시간(오전 7시32분)후인 오전 7시50분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행정대집행유보 등 어떠한 결정도 없어 정상적인 공무집행 중이었다"며 "그러나 집행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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