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나 주주총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 사진=뉴시스

이달 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는 4월1일로 잡아놓은 두 은행간 합병기일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및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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