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2일 내렸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계기로 자동차 소재·부품에서 완성차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계열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전량(2943억원)을 취득한다고 신고했다. 동부특수강 지분 인수 비율은 현대제철 50%, 현대위아 40%, 현대하이스코 10% 등이다.

 
동부특수강은 원재료격인 와이어로드를 사들여 자동차용 부품소재로 사용되는 특수강을 생산하는 업체로 볼트, 너트, 조향축 등 대부분 자동차 부품으로 만들어진다.

현대제철은 내년부터 와이어로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린 것은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이 2차 가공시장인 자동차용 볼트, 너트, 조향축 시장과 1차 가공시장인 특수강 시장까지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제철에 기업결합 후 특수강 시장에서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금지,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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