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고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뉴시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취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세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사측을 꾸짖어야 한다"며 "사법부가 명확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결국 노사간 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대자치부는 2014년 임단협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시기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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