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권 전 수사과장은 2013년 4월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당시자신에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하는 등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이날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남아 있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원세훈(64)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