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MB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고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주가 조작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오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NK 측의 “검찰 수사로 인해 회사 신뢰도가 하락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주장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전 대사의 당시 보직이 에너지 자원 외교를 담당하는 직책이었으며, 국가가 직접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CNK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업무적 동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주가 상승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장에 CNK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중이어서 보도자료 배포와 주가 상승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선고 직후 "검찰의 억지 기소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CNK 주가조작 의혹관련 지난 2012년 1월부터 3년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서 의혹의 핵심 혐의 대부분이 1심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한편, 이에 따라 이 사건에 실세가 개입돼 상당한 액수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나,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공개한 행위와 정황, 또한 정부 기관이 이같은 보도자료를 낼 경우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CNK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17일,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CNK마이닝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약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2008년 기준 연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정부가 사실상 사업성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2008년 10월 602원이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11년 8월 1만7천450원으로 30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후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CNK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소문이 나왔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정권 실세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소문도 돌았다.

2012년 1월 감사원이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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