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사진=뉴시스

전원합의체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RO의 실체에 관해서도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 등은 실제로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물질 기술적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철도 유류 가스 등을 파괴하거나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등을 논의했다"며 "구체적 내란 행위 유발할 충동이나 격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해 그 자체로서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범죄 실행 결의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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