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1위 브랜드인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사용해 36년간 맥주를 제조하고 사용료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지난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 오비맥주 홈페이지

오비맥주가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정도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한해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달해 36년간 허가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230억원과 79억원을 넘는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 사용분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으나 그 이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 설립 당시 공공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았으나 수백억원을 투자해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이나 송수관로 등을 직접 설치했다"면서 "이천 지역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비맥주 측은 또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나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비맥주는 공짜 물 값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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