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화재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함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이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 시는 이날 사망자 4명을 포함해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와 관련,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고 나중에 건물주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

의정부시에서는 일단 3개월 간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기로 하고 1인 가구는 월 63만8천 원, 식구 수에 따라 최대 6인까지 인정 154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은 의정부 소재 경의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어 직장 생활 등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피해 임차인들에 대해 당장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인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대봉그린 아파트 입주민 L모씨는 “화를 면했지만 입고 있는 옷과 휴대전화밖에 없다. 전 재산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며 “출근도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뜨는마을 아파트에 사는 C모씨는 “보상도 문제지만 당장 살집을 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면 큰일”이라며 한 숨을 쉬었다. 이들은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당장 이사할 수가 없다”며 “건물주가 지금 보증금을 빼주기 어려우면, 시가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시에서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 의정부시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타 시군구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3가구의 긴급 복지 지원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정부시 거주 88가구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지원 중이나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 시군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타 시군구 연계지원 대상자 명단(51가구)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의정부시로부터 긴급지원 신청가구 자료를 통보 받은 즉시 선지원(1개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긴급복지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85%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기준 월 40만9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5000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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