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어젯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출석한 재용 씨에게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밤 귀가시켰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최근 가족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석방했다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용 씨는 법정에 선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삼촌인 이창석 씨와 함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A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 땅 거래 관계자였던 A 씨는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 재용 씨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꾼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재용 씨가 A 씨에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다.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재용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재용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추가 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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