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구속 수감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지난 9월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가석방은 더욱 확실해진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 내의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도 기업인 가석방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모든 힘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죄를 지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이라며 "정부에서 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 결심 없으면 못한다. 가석방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 등으로 기업인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 시기상 적절 하느냐는 물음에 "'조현아 문제'와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일 이상을 수형한 수감자 중에 교정 성적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 법무장관이 석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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