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오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폭언과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등 혐의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뉴시스

여 상무는 지난 1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당시 19분간 배석하는 등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 역시 세차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당시 진행 상황 등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묵인한 정황을 잡은 만큼 증거인멸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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