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6)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7) 전 서울본부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인 23일간의 파업을 벌였고, 검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무죄 판결/사진=뉴시스

재판부는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이며, 처벌의 공백이라는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무죄 판결/사진=뉴시스

'따라서 사용자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 위원장 등 핵심간부는 지난해 12월9~30일 총 22일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신청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다.

앞서 검찰은 "역대 최장기 불법 전면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출석 불응 및 체포영장 집행 무력화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 박 전 부위원장과 최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엄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