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자택에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 검찰로 데려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박 경정이 짐 보관했던 정보분실/사진=뉴시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과는 별도로 최 경위 등이 정보분실에 보관됐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동향 보고서 등을 무단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경위 등을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와 방법, 유출 경로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경정 외에 추가로 다른 경찰관들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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