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품의 두유대리점에 대한 甲질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은 베지밀 등 두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가량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해 관할 35개 대리점에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

정식품의 밀어내기는 ▲녹차두유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거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만일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으며,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다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회사 측의 반품불가 정책으로 덤핑·폐기처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영업소 대리점장과의 상생협약 체결 등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식품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밀어내기는 지난해 대리점에 우유 등 유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다가 제재를 받은 남양유업의 갑질과 비슷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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