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의 가치를 과장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오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상장폐지 직전까지 이르렀던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에 진출해 막대한 이득을 얻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 주가를 상승시켜 막대한 이득을 얻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결국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며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뒤 주가를 띄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요란하게 내세웠던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은 별다른 생산도 하지 못한 채 중국 회사에 넘어갔음에도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 대표와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게 "공무원의 직무에서 벗어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추정 매장량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등 특정 사기업을 과도하게 지원, 범행을 공모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오 대표의 처형 정모(54·여)씨에게는 "오 대표에 이어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5억97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공범으로 지목된 회사 관계자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또한 CNK인터내셔널에는 벌금 200억원을, CNK마이닝에 대해서는 벌금 1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 측 변호인은 "오 대표 등은 오지에서 길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개발한 개척자로 실제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오지에서 이상한 음식을 먹고 벌레에 뜯겨가며 다이아몬드를 캔 사람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며 "오 대표 등에게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주식 매도로 얻은 이득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며 "검찰은 오 대표가 시세조종으로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며 부당이득 액수에 대한 계산이나 설명이 없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김 전 대사 측 변호인은 "김 전 대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순수하고 당연한 업무였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한 것은 아니며 김 전 대사가 특정 사기업을 과도하게 지원했다는 주장은 검찰이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다"며 "김 전 대사는 검찰이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또 "강등과 직위해제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감사원 조사부터 이어져 온 자존감 상실과 모멸감 등에 시달리는 김 전 대사가 본연의 외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내려 달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이미 나와 있는 결론대로 검찰의 수사가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단단한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었다"며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막상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사 역시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공소사실을 끼워 맞췄다"며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뿐만 아니라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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