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해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사실 공표의 본질은 대선 전 특정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몰아세웠으나 1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 이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들은 신동욱씨의 관련 형사재판 1, 2심 판결문과 박용철씨 증언 등에 따라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또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보도를 한 후 고소인 측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되지 않은 점,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견 등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방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주 기자와 김 총수는 검찰 측 피고인심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5촌간 살인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미 그는 몇 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내용의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