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여왔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생산직 해고 노동자들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같은 취지로 사무직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상황에서 연구 및 신차 개발 소홀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주력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되는 등 구조적 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사진=뉴시스

아울러 "사측은 정리해고를 하기 전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모든 공장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일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차는 2009년 4월에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마지막까지 사측과 대립한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