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프랜차이즈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KH컴퍼니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 A씨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A씨와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다가 2년차부터는 가맹점으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다. 월 예상매출액은 3000만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KH컴퍼니는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월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공정위는 이처럼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은 사실상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정위는 유명 커피체인점 가맹본부 다수를 이번과 유사한 혐의로 시정 명령한 바 있다.
김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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