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3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치과협회 사무실과 관련자의 자택 6곳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 내부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치과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후원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마치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협회 간부들의 명의로 '쪼개기' 식으로 각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양승조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후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고발된 이들은 양승조·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의료법개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의료기자재를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식의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반면 치과협회는 개정안을 지지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공식 후원계좌로 돈이 입금된 만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치과협회 차원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법로비나 다른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후원금의 성격이 가려지는 대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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