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19일 천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51) 은행장을 구속했다.


▲     © 사진=파랑새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쳐. 성지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손 행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행장은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파랑새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담보를 아예 받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담보를 받고 1,0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다.


이와 함께 이 은행 대주주 조모 회장에게 65억원을 대출해줘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어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행장의 부실대출 및 한도 초과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액수가 총 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을 불러 부실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모 회장은 자신의 학원 관계자 등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대출 받아 이 돈을 학원 운영자금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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