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의료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하거나, 부적정한 용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소각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425업체 중 57곳(79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13.4%에 이르렀다.

 

▲ 사진=뉴시스
형사고발(24건), 과태료 부과(53건), 행정처분(32건, 병과 포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65개소), 운반업체(38개소)에 대해 보관과 전용용기 사용 실태, 운반 시 냉장차량 냉장설비(4도 이하) 가동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65곳 중 21곳(27건)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32%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위반사항은 보관기준 위반이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종합병원은 65곳 가운데 서울성모병원 보라매병원 중앙대병원 경희의료원 등 21곳(27건)이 기준을 위반했다. 종합병원 위반율은 32%로 평균을 3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들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혼합보관, 표시사항 미기재 등 보관기준 위반이 대부분(24건)을 차지했다.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위반(위반율 18%)했다. 운반 중 냉장시설 미가동 등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 사진=뉴시스

노인요양시설은 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곳이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 위반이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0곳을 점검했는데 무려 9곳이 걸렸다. 위반사례도 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소각재 유출 등의 위반사항이다.

환경부는 올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히 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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