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6일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를 조작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외환은행 대주주이자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론스타)에게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으며,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이사들을 외환은행의 사실상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이사들은 당시 외환카드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 상태에 있어 감자를 추진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감자 가능성이 큰 것처럼 발표했다”며 “이는 주가 하락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외환은행과 론스타 측은 100억2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혀 증권거래법상 위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7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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