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안이 가결됨에 따라 올해도 현대차는 파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재적대비 찬성률 69.7%(3만2931명)로 파업안이 가결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1994, 2009, 2010, 2011년)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차는 3년 연속 파업 상황이다. 투표에는 울산공장, 전주·아산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 전체 조합원 중 87.9%인 4만1523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열리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파업 일정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미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씩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 오는 22일부터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며, 노조는 22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현대차 파업은 노사간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이슈로 부각된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미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건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쌍용차와 한국GM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것을 사례로 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재판의 판결을 기다린 뒤 정기 상여금 포함에 관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대표 소송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한 노조는 통상임금 외에도 ▲기본급 15만9614원(8.16%) 인상 ▲조건 없이 60세까지 정년연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 보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는 하루 평균 7000여 대의 차량이 생산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 15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지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해도 8~9월 실시한 총 10차례 부분 파업으로 5만191대(1조225억 원)의 생산이 지연됐으며, 결과적으로 1~3차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현대차의 5400여 협력업체도 8600억 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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