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조만간 국회에 접수될 전망이다.

▲ 조현룡 의원 검찰 소환/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표이앤씨 측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조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자들에 둘러싸인 조현룡 의원/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체포동의안은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되는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 이후 여야 합의로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적폐 척결 여론이 높은 만큼 요구안은 내주 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72시간 내에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부결된다.

법원은 국회가 처리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조 의원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회 일정으로는 오는 13일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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