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영석(30)씨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 '인천 모자 살인사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정영석/ⓒ뉴시스

재판부는 "지난 10년 간 사형이 확정된 사례 중 적어도 13건은 이 사건보다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 사건보다 가벼운 범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친인척들이 정 씨에 대해 극형을 면해달라고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씨에게 교화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인천 모자 살인사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정영석/ⓒ뉴시스

정 씨는 지난해 8월13일 인천 남구에 거주하던 친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뒤이어 형에게도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냄에 따라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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