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복잡했던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 정리에 나섰다.

롯데그룹의 지주격인 호텔롯데는 롯데역사·롯데닷컴·롯데푸드·롯데리아·한국후지필름의 롯데건설 지분 4.0%(875억원)를 매입했고, 대홍기획·롯데리아는 롯데알미늄 지분 5.1%(328억원)를 롯데케미칼에, 롯데상사는 롯데리아 지분 0.9%(72억원)를 롯데칠성음료에 넘겼다.

 

롯데쇼핑은 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롯데푸드·대홍기획·롯데정보통신·롯데건설 등이 보유한 롯데상사 지분 12.7%(430억 원)을 매입했다.

바이더웨이는 호텔롯데 지분 0.6%(431억원)를 부산롯데호텔에, 롯데카드는 롯데칠성음료 지분 1.5%(371억원)를 롯데제과에 각각 매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순환출자 고리수가 51개에 달해 대기업 중 가장 많으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분 거래에 대해 순환출자 규제를 앞두고 그룹 내 지분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얻은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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