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사고가 오는 24일 참사 100일을 맞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총 331명을 입건해 이 중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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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및 선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및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21명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더불어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210명을 입건, 이 중 7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 원 규모의 재산을 4차례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세월호 사고 국가 배상과 관련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재산 648억여 원을 가압류 조치했다.

지난 4월16일 검찰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꾸려 이튿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 선원들의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월20일 인천지검에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과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각각 구성됐고, 다음날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등의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해운비리 관련 수사는 전국 11개 지청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과 유씨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으로, 도피 중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21일 재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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