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학총장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부산대 총장 임용제청이 거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금년도 제6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부산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 2인 중 사퇴한 2순위 후보자를 제외한 1순위 후보 대해 임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장선거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으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대학에 총장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간 국립대학 총장직선제가 가져온 폐해의 하나로 과열선거와 학내 정치화”라며 “총장직선제의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임용제청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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