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혜경(62·여)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미술품을 빼돌려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법원 가압류 절차 직전 자신이 보유한 미술작품 수백 점 중 일부를 서미갤러리 홍송원(61·여) 대표를 통해 팔았으며 판매하지 못한 나머지는 미술품 보관 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양그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자금흐름을 포착해 지난달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국내외 유명작가의 그림과 조각품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사전에 미술품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주 홍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면탈혐의 등의 공범에 해당하는 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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