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감사원의 점검에서 국방부가 군 유휴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노리고 공문서를 위조해 시세차익을 거둔 국방부 공무원 출신 토지브로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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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시설본부 군무서기관이었던 A씨는 퇴직 후 2010년 1월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에 전무이사로 취업,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이용해 국방부 사업단을 수시로 출입하며 현직 직원 C씨의 정부전산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 군 징발지 64필지의 정보를 파악하고 국방부 공무원을 사칭해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B사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와 접촉해 수의매수권을 8억6천만 원에 넘겨받아 국방부로부터 14필지를 약 81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해당 징발토지에 대한 부실한 감정평가로 인근 토지보다 최소 3억 원 이상 저평가된 상태로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달 19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방부가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퇴직 약 1년 후에야 출입증 및 공무원증 회수여부를 확인했고 22명은 회수조차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감사원은 국방부가 정부에 인계해야 할 막대한 군 유휴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국방부는 961만㎡ 면적의 군 유휴지 중 약 94%에 해당하는 906만㎡가 10년이 넘도록 기획재정부로 인계하지 않았다.

이 중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유휴지가 729만㎡에 달해, 감사원은 시가를 고려했을 때 이를 매각할 경우 5,352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방부가 군 유휴지 961만㎡ 가운데 민간 등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땅은 6.6%(65만㎡)에 불과해 연간 사용료 수익도 25억6천만 원 가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서울시내 군 유휴지의 무단 점유실태를 점검한 결과 1786㎡가 무단 점유된 상태였지만 군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군 유휴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총괄청에 인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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