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51개 회사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 올해 들어서도 23개 회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중 9곳은 상장 폐지됐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회사도 16개나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반 투자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힘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폐지 기업의 4가지 사전 징후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경영 안정성이 떨어져 정상 기업보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폐 사유 발생 또는 관리종목 지정된 39개 기업 중 23개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변동도 21개사에서 나타나, 이들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변동 비율은 전체 상장사의 2배를 넘었다.

또 39개사 중 7곳에서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해, 경영권이 자주 바뀌면서 회사의 내부통제도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분석 결과, 이들 35개사의 공모 실적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소액공모는 2배, 사모 조달액은 2.5배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도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했다면 사모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기업이 사업목적을 계속 변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자한다면 경영상황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 등이 발생한 39개사 중 22개사가 최근 3년간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했고, 이 중 11곳은 기존사업과 거리가 있는 이종업종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업목적을 빈번하게 변경한 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목적 사업 변경이 너무 잦다면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 39개사 중 34개 기업의 감사의견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돼, 상폐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해도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돼있다면 조심해야한다.

감사원은 "이같은 징후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반투자자가 상장폐지 징후 기업을 판별하고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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