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는 14일 모래알디자인 김모 이사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래알디자인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 전 회장 측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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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여)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씨가 특허관련 업무를 취급하며 특허료나 상표관리 등을 담당한 점을 고려해 유 전 회장이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사실상 횡령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게 되면 유 전 회장의 횡령, 배임 등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각종 경영비리에 대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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